“발행은 했습니다. 날짜가 며칠 늦었을 뿐인데요.”
전자세금계산서에서 며칠 늦은 것과 안 한 것은 요율이 두 배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 요율은 세액이 아니라 공급가액에 붙습니다. 공급가액 1억 원 거래 한 건을 늦게 발급하면 100만 원, 아예 놓치면 200만 원입니다.
먼저 — 기한이 두 개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혼동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에는 성격이 다른 기한이 두 개 있습니다.
| 구분 | 기한 | 근거 |
|---|---|---|
| 발급기한 | 원칙은 공급시기. 요건에 해당하면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
| 전송기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 |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7항 |
두 기한은 각각 다른 가산세로 연결됩니다. 발급이 늦은 것과 전송이 늦은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요율도 지연발급 1%, 지연전송 0.3%로 세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발급기한 — 다음 달 10일은 특례다
원칙은 공급시기 당일 발급입니다(제34조 제1항).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제34조 제3항).
- 거래처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해 그 달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발급하는 경우
- 거래처별로 그 달 안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해 그 기간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발급하는 경우
- 관계 증명서류 등으로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발급하는 경우
3번이 넓어 실무에서는 대부분의 거래가 다음 달 10일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발급기한은 다음 달 10일”이라고 통용되지만, 정확히는 요건을 충족할 때의 특례입니다.
그 10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면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가산세 요율
공급하는 쪽에 적용되는 요율입니다. 모두 공급가액 기준입니다.
| 유형 | 적용 기준 | 요율 | 근거 |
|---|---|---|---|
| 지연발급 | 발급시기 경과 후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 | 공급가액의 1% | 제60조 제2항 제1호 |
| 미발급 | 그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음 | 공급가액의 2% | 제60조 제2항 제2호 |
| 종이 발급 | 전자 의무발급자가 발급시기에 전자 아닌 세금계산서를 발급 | 공급가액의 1% | 제60조 제2항 제2호 가목 |
| 지연전송 | 전송기한 경과 후 ~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 | 공급가액의 0.3% | 제60조 제2항 제3호 |
| 미전송 |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하지 않음 | 공급가액의 0.5% | 제60조 제2항 제4호 |
| 부실기재 |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과실로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름 | 공급가액의 1% | 제60조 제2항 제5호 |
종이 발급이 미발급(2%)이 아니라 1%인 이유는, 발급시기 안에 발급은 했기 때문입니다. 전자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산세입니다.
분기점은 “확정신고기한”
지연발급(1%)과 미발급(2%)을 가르는 선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입니다.
| 공급시기 | 확정신고기한 | 이 날까지 발급하면 | 넘기면 |
|---|---|---|---|
| 1월 ~ 6월 | 7월 25일 | 지연발급 1% | 미발급 2% |
| 7월 ~ 12월 | 다음 해 1월 25일 | 지연발급 1% | 미발급 2% |
시간순으로 보면
3월분 거래를 3월 31일자로 작성해 발급하는 경우입니다.
- 4월 10일까지 발급 → 가산세 없음
- 4월 11일 ~ 7월 25일 발급 → 지연발급, 공급가액의 1%
- 7월 25일 경과 → 미발급, 공급가액의 2%
늦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확정신고기한 안에는 반드시 발급하는 것이 요율을 절반으로 줄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미루면 1%에서 2%로 올라갑니다.
중복으로 쌓이지는 않는다
여기는 오해가 많은 지점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은 지연발급(제1호)이나 미발급(제2호)이 적용되는 부분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 발급이 늦은 건 → 지연발급 1% 하나만. 전송 가산세 0.3%가 위에 더 붙지 않습니다.
- 발급은 제때, 전송만 늦은 건 → 지연전송 0.3% 또는 미전송 0.5%만 적용됩니다.
즉 한 건에 발급과 전송 가산세가 동시에 쌓이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건별로 계산되므로 건수가 많으면 총액은 그대로 커집니다.
공급가액 기준이라는 것의 무게
요율 자체는 작아 보이지만 기준 금액이 공급가액입니다. 부가세액(10%)이 아니라 거래 금액 전체입니다.
| 공급가액 | 지연발급 1% | 미발급 2% | 지연전송 0.3% |
|---|---|---|---|
| 1,000만 원 | 10만 원 | 20만 원 | 3만 원 |
| 1억 원 | 100만 원 | 200만 원 | 30만 원 |
| 5억 원 | 500만 원 | 1,000만 원 | 150만 원 |
공급가액 1억 원 거래의 부가세는 1,000만 원입니다. 미발급 가산세 200만 원은 그 세액의 20%에 해당합니다.
가산세 요율과 실제 사례별 계산은 부가세 신고, 실수하면 얼마나 손해볼까에서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받는 쪽도 비용을 진다
발급이 늦으면 손해가 공급자에게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았다면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75조 제3호).
- 다만 그렇게 공제받는 공급받는 자에게 해당 공급가액의 0.5% 가산세가 적용됩니다(제60조 제7항 제1호, 시행령 제108조 제5항).
- 확정신고기한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시행령 제75조 제7호의 예외(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발급받고 수정신고·경정청구서를 함께 제출하는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구제됩니다.
그래서 발급 지연은 거래처가 **“우리도 가산세를 물었다”**며 부담을 요구하는 분쟁으로 번집니다. 공급자 쪽 1%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도 — 미발급만 한도가 없다
국세기본법 제49조는 일부 가산세에 의무위반 종류별 5천만 원(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 원) 한도를 둡니다. 세금계산서 가산세는 여기서 갈립니다.
| 가산세 | 한도 적용 |
|---|---|
| 지연발급 · 지연전송 · 미전송 · 부실기재 | 적용 (종류별 5천만 원 / 1억 원) |
| 미발급 | 적용 대상이 아님 |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제3호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중 제1호·제3호부터 제5호까지만 한도 대상으로 열거하고, 미발급인 제2호는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경우에는 어떤 가산세에도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발급은 요율이 두 배인 데다 한도도 없습니다. 발급 누락을 다른 실수와 같은 급으로 다루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기한을 놓치는 실제 이유
요율을 아는 것과 안 놓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실무에서 기한이 밀리는 원인은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발급기한이 월초에 걸립니다. 다음 달 10일은 전월 결산·급여·마감이 겹치는 구간입니다. 가장 바쁜 때에 가장 많은 발급이 몰립니다.
둘째, 공급시기 판단 자체가 틀립니다. 용역 완료일, 검수일, 입금일 중 무엇이 공급시기인지 잘못 잡으면 기한 계산도 함께 틀어집니다. 이 경우 본인은 기한을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담당자 부재입니다. 월초에 담당자가 자리에 없으면 그달 발급이 통째로 밀립니다.
세 번째는 구조로 막을 수 있습니다. 발행일을 미리 지정해 두면 그날 사람이 화면 앞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정기 거래의 발행 일정을 미리 깔아두는 방법은 매달 같은 날 청구하는 거래, 예약발행으로 끝내기에 정리했습니다.
체크리스트
- 이번 달 발급 대상 중 다음 달 10일이 기한인 건을 확인했는가
- 10일이 공휴일·토요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라는 점을 반영했는가
- 발급한 건의 전송이 발급일 다음 날까지 끝났는가
- 이미 기한을 넘긴 건이 있다면, 확정신고기한 안에 발급했는가 (1% / 2% 분기점)
- 공급시기 판단이 애매한 거래를 세무대리인과 확인했는가
- 정기 거래의 발행 일정이 사람의 기억이 아니라 목록으로 관리되고 있는가
발급과 전송을 상태로 관리하기
지연발급 가산세는 요율을 외워서 줄어들지 않습니다. 어떤 건이 아직 안 나갔는지 지금 보이는지가 전부입니다.
전부(JOUNBOO)는 재무회계에 집중한 AI 재무자동화 소프트웨어로, 계약별 청구계획에 따라 회차별 발행 건을 미리 만들어 발행대기·완료 상태로 보여줍니다.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를 스크래핑해 자동분개 전표로 생성하므로, 발급한 내역과 장부를 따로 맞추는 작업도 줄어듭니다. 전표 생성 흐름은 전자세금계산서로 쉽게 전표 생성하기 — 홈택스 연동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요율과 기한은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75조·제108조, 국세기본법 제49조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개별 거래의 공급시기 판단과 가산세 적용은 세무대리인 또는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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